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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지원으로 근로 장려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및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은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장점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실질소득 향상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입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형평성을 높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신청 채널을 통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준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 9월 1일 ~ 15일

하반기 신청: 3월 1일 ~ 15일

연간 신청: 5월 1일 ~ 31일 또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해 재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음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따라서 가구 구성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65만 원(단독가구), 285만 원(홑벌이가구), 330만 원(맞벌이가구)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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